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 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은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 민간단체와 협업해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모라종합사회복지관 실시)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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