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은 ‘제품’을 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 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에 직접 생생한 제품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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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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