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검을 받고 있는 장애인(기사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을 비롯한 감면대상자가 자동차 검사 예약 시 불편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전화와 온라인 예약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감면대상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감면제도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다소 있다. 감면대상자가 자동차 검사를 위한 예약 과정에서 검사료를 완불결제하고, 지정검사소 등 현장에서 검사를 받은 뒤 할인된 금액을 환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코레일은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감면할인 금액으로 사전예약을 하도록 하고 열차에서 감면대상자가 아닐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들 역시 인터넷 예약에서 사용자편의 중심으로 감면할인 금액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솔루션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들 중 일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애인은 공급자 중심의 편의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불편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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