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행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에 센터 설립에 관한 명확한 조문이 없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30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됐다. 1조(목적), 2조(정의), 3조(지원대상), 4조(책무), 5조(실태조사), 6조(센터의 사업), 7조(운영의 위탁), 8조(지도점검)로 구성됐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일부 조문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이 발견됐다. 조례안 1조(목적)와 3조(지원 대상)가 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센터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제1조의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례안의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명확한 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조 센터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센터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센터의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않아 센터 설립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최 변호사는 센터 설립을 명확히 하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제OO조(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식이다.

최 변호사는 6조(센터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문은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상담과 개인별 맞춤중재 및 정보제공,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사업내용이 추상적으로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구체적인 대상자와 횟수를 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센터설립에 관련된 명확한 조문이 없다. 센터설치에 관한 조문을 만들고 시장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사업을 설명한 조문의 내용이 추상적이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과 조례 제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시행에 대한 감시와 개정이다. 이 부분이 없으면 다시 새롭게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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