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최경환의원실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4일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 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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