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가 삽입돼 있지 않은 상품권들. ⓒ에이블뉴스DB

상품권 내 QR코드가 없어 정보접근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은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26일 상품권 발행주체가 상품권 안에 QR코드를 삽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30조원에 달하고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상품권을 구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화폐와 달리 점자모형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즉 상품권에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담긴 QR코드가 삽입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차별없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정보접근에 용이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복지부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해소와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상품권 내 QR코드 삽입을 건의했다"면서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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