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에이블뉴스DB

장애아동 도우미 서비스의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아 수행기관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서비스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대상이 아동(만 18세)인 점, 월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자의 자부담 없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에 18곳이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하나씩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가 자체예산을 들여 수행기관을 한 곳 더 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돌보미 예산은 총 81억원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사업비 항목을 정해 전국의 시도 수행기관에 교부를 한다. 예를들어 장애아동 돌보미 수당, 교통비 및 4대보험금, 관리비 등으로 나눠 항목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현실성있게 교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 교통비 및 4대보험 항목의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 장애아동 도우미 수당을 전용해 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행기관은 장애아동 돌보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항목의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아 다른 부분의 사업비에서 전용해 보전을 하고 있다.

직원의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역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결이었다가 최근 2년 사이에 삭감되는 등 수행기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A 수행기관 관계자는 "교통비와 4대보험금 항목이 항상 부족하게 책정돼 내려온다. 이렇다보니 책정된 사업비보다 수천만원의 비용이 더 쓰였고 다른 항목의 사업비에서 전용해 끌어다 쓸 수 밖에 없었다. 돌보미들 퇴직금 적립 역시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돌보미 수당 등을 전용해 다른 부분의 부족분을 보전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정말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돌아간다. 복지부는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교부해 장애아동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수행기관 관계자는 "교부되는 사업비를 보면 퇴직금 적립 항목이 없다. 교통비와 4대보험 항목은 사업비에 포함됐지만 이 마저도 적어 돌보미 수당 사업비에서 전용해 보전하고 있다. 결국 사업비를 전용해 보전을 하다보니 피해는 장애아동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우리지역 아이들은 평균 380시간 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사입비가 적어 1000만원 가량의 부족분을 법인의 돈과 후원금으로 매꿔야 했다. 법인 역시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받지 말라고 했다"면서 "결국 교부되는 사업비의 총액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현실성 있는 사업비가 교부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실무진들의 고충을 알고 있다.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내년도에는 퇴직금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실무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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