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에이블뉴스DB

정유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4개가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제34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등 6명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만든 것이다.

개정안에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정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근거,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취소 및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심사규정 마련 등도 담겼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최도자 의원과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되어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이 담겼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상황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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