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121만원 이상일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한다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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