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광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여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1월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제정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보조기기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또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이용자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안’도 함께 제정됐다. 공포안 속에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시와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담긴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안’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을 담았다.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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