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다”면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의 안전확보는 국회가 먼저 해결할 몫”이라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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