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여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발원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도 미준수와 대표사업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인증)'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만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질의 후 자리를 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개발원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도 미준수 수준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높다는 것.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 등의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5% 이하로 관리토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개발원의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인력은 정원대비 52.5%(63명)으로 정부권고인 5%보다 10배나 높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권미혁 의원은 "정부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12월까지 정부권고 이행완료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위원장 역시 황 원장에게 개발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받아 하게 돼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 직원이 생긴 것"이라면서 "법률개선을 통해 개발원 사업의 보육화를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개발원의 대표사업인 BF인증제도와 관련 "예비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정작 본인증을 받는 경우가 적다"고 질타했다.

BF인증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하며, 민간건물은 선택사항이다.

사업초기 7천만원 가량이던 사업비는 2016년 기준으로 5억원 가량으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에 대해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541건, 시설 공사 후 본인증을 받은 경우는 205건에 불과했다.

541건의 예비인증 후 본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7%(307건)으로 절반이 넘고 본인증을 받고도 연장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본인증 기간이 만료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 중 연장신청을 한 사례는 6건 뿐이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BF인증제도를 받은 건물 2개 중 1개는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기관들이 BF인증의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작년에 법 개정이 되고 지난 7월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본인증까지 인증받는게 의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F인증을 받고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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