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임을 알아볼 수 있는 화장실 유도 안내표지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들이 쉽게 화장실의 위치를 알 수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하고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지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장애인화장실이 있으면 바로 이용을 하면 되지만, 불행하게도 없으면 다시 장애인화장실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돼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는 없다"면서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을 찾아 헤맸던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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