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이 지난 12일부터 관할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장애인 운임할인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관내 여객선사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운임할인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된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약관개정에 따라 1~3급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은 50% 할인, 4~6급 장애인은 20%할인을 받고 있다.

한편 그동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3급 장애인에 대해 일반운임의 50% 할인, 보호자는 1급 장애인에 한해 본인과 같은 50% 할인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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