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나 정책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외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되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해운대에 사는 지체장애 1급 김모 씨는 며칠 전 필자에게 전화를 해서 언성을 높이며 통탄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 씨는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100% 인상되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본인부담금이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100%나 인상되었는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알아보라고 했다. 물론 필자도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휴일이 겹쳐 있었다.

김 씨는 본인부담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서 인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전산자료를 정리하다가 인상 사실을 알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은 연금공단 소관이라고 해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으나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주민 센터와 구청 등에 전화를 하고보니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었다는 안내문이 왔더라고 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치권의 놀음이자 보건복지부의 돈벌이 같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았으나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이해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복지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구청(주민센터)에서는 해마다 체크한다면서 이게 뭐냐고 했다.

내용인즉 활동보조 비용은 3단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는 월 2만원, 그리고 3단계는 재산과 소득 등 건강보험료에 상응하여 책정하는 본인부담금이었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3년마다 갱신하는데 김 씨의 갱신은 2016년 5월부터였다. 그래서 김 씨의 본인부담금이 4월까지는 54,700원이었으나, 갱신된 5월부터는 111,200원이 되었다.

김 씨는 2등급 95시간으로 102,200원인데 추가비용 9,000원이 더해져서 5월 20일부터 111,200원이 나갈 거라고 했다.

“활동보조를 그만둘까도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울먹였다. 김 씨는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고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업을 해 보았지만 신통치가 않았다. 그 후 아내가 장사를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한 때는 건강보험료도 못 내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큰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빚은 큰아들이 떠안았다. 아내는 빚쟁이를 피해서 집을 나갔고 김 씨는 활동보조를 신청했다. 그동안 큰 아들은 빚을 갚느라 허덕였고 작년 가을에야 겨우 결혼을 했으나 직장이 서울이라 김 씨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다.

“큰아들이 30만원을 보내주고, 장애인연금 22만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보조비 11만원 내고 나면 저는 우째 삽니까?”

결국은 큰아들의 월급이 올라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이 얼마 전에는 아이도 낳았고, 지금도 어머니의 빚 갚기에도 허리가 휠 정도인데 더 이상은 큰아들에게 말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필자가 보건복지부 129에 전화를 해서 상의 한 결과, 129에서는 혼자 살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차상위는 안 되느냐, 차상위도 안된다면 추가비용 9천원이라도 줄이라고 조언했다.

“동사무소에도 가 봤지만 차상위는 안 된다 하고, 활동보조를 안 하면 몰라도 추가비용은 못 줄입니다.”

김 씨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 연금이었다. 그리고 추가비용은 줄일 수가 없는 게 추가비용의 시간이 적어지면 활동보조인들이 오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A 씨는 그동안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차상위라 2만원을 냈는데 아들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차상위에서 떨어지면서 갑자기 400%가 인상된 9만6000원을 낸답니다.”

김 씨는 A 씨를 비롯하여 B 씨는 얼마고, C 씨는 얼마이고 등등 주변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사람들의 사례를 쭉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지만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장애아들의 신세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 같습디다.”

문제의 해결책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국한해야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억만장자가 본인부담금 몇 만원에 연연하겠는가 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장애인활동보조비로 돈벌이 하자는 겁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에 7억인가 든다던데, 예산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수나 줄이라고 하세요.”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한 달에 5~6만원은 큰돈이다. 본인부담금이 1년에 60만원이라고 한다면. 6억원 나누기 60만원은 1천원이다. 국회의원 1명을 줄인다면 한 달에 본인부담금 5만원을 더 내야하는 1,000명의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을 늘일 것이냐,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것이냐, 국민투표에 붙여봐라. 과연 누가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가리게 하라.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만 책정하되, 차상위의 2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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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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