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사진 좌), 개선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사진 우). ⓒ국민권익위원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만2825명이 있으며, 이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7,355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으로 일원화 한다. 민원전화는 24시간 운영되고,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하며 민원처리 결과는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된다. 민원번호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를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하고,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장 난 음향신호기가 조속히 수리되고 안내번호도 점자로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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