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아인 염원,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캡처

‘한국수화언어법안’이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7명 중 204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 온 35만 농아인들의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보장” 염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은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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