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과 장애인.ⓒ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과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올해 대비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과 수급자 급여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

그 동안 활동보조인은 매일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810원, 22시 이후부터 6시 이전까지 심야에 제공하거나 공휴일에 제공하면 시간당 1만 3210원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 390원 오른 1만 3500원을 지급 받는다. 이 외의 시간은 190원 오른 9000원이다.

수급자의 경우 추가급여가 올해 최소 8만 9000원부터 최대 241만 1000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최소 9만 1000원부터 최대 246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이메일(won0112@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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