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44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거주지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조금을 가로 채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대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는 주변의 신고 없이는 근절되기가 어려워,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 또는 방임 등 학대행위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는 장기간 이어지고, 은폐되기 쉬운 만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약자인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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