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전국 자치법규 모니터링결과 총 1726건의 장애인 차별조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차별조항을 장애유형별로 분류해보니 절반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이었다. 특정 유형에 대한 차별이 전체 차별의 절반이라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결과라는 분석.

자치법규에 나타난 정신장애인 차별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접근이동·문화예술체육·사법행정참정권·건강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분야 전체에 분포한다. 주요 차별내용은 공공기관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및 사용 금지 등이다.

법률을 모니터링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장애인 자격취득 제한 및 해촉해고 조항 120여 건이 발견됐다.

자치법규에 존치하는 해촉해고 조항(1개 자치단체 평균 20건, 전국 지자체 256곳)을 제외하더라도 법령(법률, 자치법규)상의 정신장애인 차별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인 것.

센터 관계자는 “민법 개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들은 다양한 권리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구매할 수 없고, 선거권이 자동으로 박탈당한다”며“ 특히 선거권 제한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간적 지위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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