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조정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먼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이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된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도 확대된다.

대상은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경우 등이다.

특히 장애계와 사회복지계가 우려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시 교부세가 깎이게 되는 것.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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