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인천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1·2급 장애인을 제외한 이용대상은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타지역의 장애인과 외국 장애인들은 콜택시 이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살펴본 결과 거주지를 이유로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인천시 뿐이었다.

솔루션은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김포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외국 장애인이 제약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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