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개년(2015~2019)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향상, 이용자편의확대를 위한 편의증진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BF·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편의증진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지자체 신축 건물 BF인증 의무화=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공공·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지자체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을 의무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시설의 BF인증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면적을 건축면적·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와 교육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를 제공하고 분양·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 지원한다. 여기에 초·중·고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및 학습보조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년간 75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녹음도서와 점자악보 등 대체자료 총 2만 3000종을 5년간 제작·보급하고, 10억원을 들여 독서확대기와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한다.

비장애인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5년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화자막 화면해설 제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시설의 편의증진을 추진한다.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5년간 1814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3693대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11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콜택시를 554대 확충한다.

전철·고속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편의증진 관련제도 개선·법령 개정 추진=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법령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편의시설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사항'의 이행실태를 5년간 23만여건 가량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와 관리소홀 등을 방지키 위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을 향상시킨다.

휠체어사용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유효폭과 승상기 유효바닥면적 및 안전기준, 장애인이용 객실 비율, 높이 차이 제거, 관람석·열람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과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도 마련하고, 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차 합동점검을 5년간 10회 가량할 계획이다.

■ BF상세표준도 개발·보급=복지부는 현장에서 BF인증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용이 쉬운 BF상세표준도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기존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편의시설 모범사례, 설계기준 등을 보완해 정비할 계획인 것.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연구, BF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홍보·사용자 인식개선 내용 등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국내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BF인증제도를 공유하고,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활용방안 등을 위한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장애체험교육 실시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체험교육 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급증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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