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2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의 방문을 요청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기간이 기존 2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알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이 밖에도 그동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통보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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