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법적설치기준 준수율. ⓒ이완영 의원실

제주공항 등 국내공항 10곳에 설치된 볼라드가 단 한개도 법적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한국한공공사가 나서 공항 내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의 볼라드를 신속히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말뚝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볼라드는 각각 399개와 1087개.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의 경우 399개 중 8%인 32개이고, 인천공항은 1087개 중 단 28개 뿐이다.

심지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이 0%로 단 하나의 볼라드도 기준에 맞게 설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다.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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