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 추가, 의료기관 휴ㆍ폐업 신고기간 6개월로 연장,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퇴원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는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과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의료기간 휴·폐업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 앞으로는 국외교육·훈련, 장기입원 등의 경우에는 6개월 간은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ㆍ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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