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오는 29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

이번 개정법령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최대 2년)이 이뤄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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