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시위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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