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학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법제화하는 것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된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것.

끝으로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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