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증진과 학대방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제333회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3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장애인계에서 반발해왔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발의된 총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장애인 학대 방지 등이 담겨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장애인학대의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로 확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교육‧홍보,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토록 명기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속 위탁운영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장애인계에서 민간 배제 반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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