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전경.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들어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이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다.

이날 가장먼저 토론자로 나선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백순영 광산구지부장은 “(발제련이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꼼꼼히 챙기기는 했지만 법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백 지부장은 “발달장애 진단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발달장애 가정에서 장애를 인정하기 어려워 발달장애 아동에게 중요한 조기 개입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 민관합동 실태조사’에서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1년으로 조기개입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 지부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18조(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정밀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이 언급돼 있지만, 조기발견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영아의 출산 시 미숙아, 정기 예방 접종 등 의료적인 접근 시 전문가의 소견으로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는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조기 개입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서울지부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박 지부장은 “발달장애인법 제 18조 5항에 ‘제 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 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가 체계화 돼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이에 대한 최소한의 신청 절차를 하위법령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인력과 발달장애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왼쪽부터) 백순영 지부장, 박인용 지부장, 박태성 부회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박 지부장은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르면 개인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최소 정원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지원팀의 구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계획수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복지부 장관 지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인력을 지원센터 외에도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이나 지원인력도 포함시켜 팀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지부장은 또한 “학령기 개별화 교육을 규정한 특수교육법은 개별화 교육팀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발달장애인법에도 적용돼 지침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지부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 돼 총량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로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가 주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복지서비스 만으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하게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현물서비스도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되도록 고민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도 복지서비스 외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제공되는 모든 복지지원도 반영되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박태성 부회장은 이 같은 일이 실행되기 위해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만큼 전달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총량은 돈과 관련이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법에 평생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예산이 없어 설치가 안 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발제련이 5년간 1조~5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반면 정부는 5년간 총 4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잡고 있다. 예산의 갭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제련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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