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DB

4월 임시국회에서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병합심사가 예정돼 있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의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수화언어 관련 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병합심사가 예정돼 순서를 기다리다 미뤄졌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이가 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산회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문위 전문위원이 만든 수화언어 관련 법 통합조정안은 명칭을 ‘한국수화언어법’으로 정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수화연구기관·수화심의회 설치와 수화교육·수화통역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농 문화, 농 정체성, 농가족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화언어 관련 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리사 의원실 김상조 보좌관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야 심의가 진행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것 같다”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수화 관련 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온 장애인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져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기대가 많았었는데 연기되는 것에 대해 많은 농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병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도 “수화언어 관련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타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때문에 미뤄져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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