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실.

‘정신병자’, ‘불구’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용어를 개선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6건이다.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그 동안 장애인 단체,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지난 2013년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제처 역시 장애인 비하용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정비대상 장애인 비하용어 9개’를 선정해 각 정부 부처에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조정식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법률현황’ 회보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정식 의원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지 올해로 35주년을 맞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전국 250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부터 정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4월20일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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