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설치된 역사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철도 건설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2006년 이후에 설치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전에 지어진 역사의 경우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차체가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소음 및 오염분진의 승강장 유입방지 등 도시철도 안전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서울 1~9호선의 경우에는 승객 추락, 자살 등 안전사고가 거의 없으나, 스크린도어가 없는 정거장에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정안은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비용을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97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