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에 있어 장애인단체가 비판적 정책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정된 볍률은 10개. 장애인의 삶의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깊은 각종 법률들이 장애인단체의 주도적 활동으로 제정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법률제정활동으로 살펴본 장애인단체 10년의 평가와 과제’ 중 5개 법률을 통해 장애인계가 이뤄낸 성과와 그 한계를 함께 들여다 본다.

지난 2003년9월 선로를 점거한 채 1인시위를 펼치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대담하고 진보적인 ‘교통약자법’=장애인 이동권운동의 뿌리는 지난 1984년 휠체어 장애인이던 고 김순석씨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살한 사건이었다.

이후 1999년 혜화역에서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사건,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건을 계기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제정이 이뤄졌다.

이후 2001년 4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5년 35개 단체의 연대체로 확대돼 활동했다.

이 법을 제정시키기 위해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장애인단체의 운동방식은 대담하고 진보적인 대중투쟁 형태로 ‘이동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입법 운동과 함께 단식농성, 장애인버스타기 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천만농성, 이동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등의 직접행동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됐다.

장애인이동권 운동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운동의 주체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진보적인 사회운동조직까지를 포함한 전 사회적 연대고리가 형성됐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의 활동으로 지역장애인단체, 이동권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및 직능단체 등의 참여도 이뤄져 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이 전개돼 법률제정을 관철시켰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모습.ⓒ에이블뉴스DB

■협의와 설득 통한 인권운동의 모델,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차별철폐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장차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추진한 활동은 전 장애계로 결성된 연대활동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결의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전국국토순례, 홈페이지 운영, 국회의원 면담, 투쟁결의대회, 상공회의소 11층 점거 등.

장애인단체의 연대와 투쟁활동으로 관철시킨 장차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했다.

장차법 제정으로 장애인단체는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노하우와 비판적 파트너십의 경험을 갖게 됐고, 향후 다른 입법활동을 할 때 하나의 인권운동의 모델이 됐다.

특수교육법 제정운동.ⓒ에이블뉴스DB

■장애인 부모 조직 형성의 물꼬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차별이 지속되자 장애인부모들이 결국 조직을 구성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1967년 부산중학교 입학거부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됐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차별은 끊이지 않았다.

2003년 결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에서의 차별’과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구조’를 철폐함으로 완전한 장애인 교육권의 쟁취다.

연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숙투쟁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장애인교육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었다.

2004년까지는 장애인교육권 사안에 한정된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특수교사 등 교육 3주체의 연대체 성격이 강했지만, 지역단체, 투쟁 등로 법 제정당시에는 공동대표단체 9개, 15개 지역조직, 25개 참가단체로 확대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법률제정을 위해 펼친 활동방식은 출범식,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및 기자회견, 장애인학생 사례별 교육 차별 실태 조사, 천막농성, 장애인교육차별 진정서 181건 접수 등.

종전의 전문가 위주의 장애인교육정책을 입법과정에서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해 만들어진 볍률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 교육권 문제가 장애인 전체와 관련한 문제임을 인식시키지 못함으로 다른 장애유형의 단체와의 연대형성이 일시적 협조관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였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에이블뉴스DB

■실질적 퇴색됐다, ‘장애인연금법’=우리나라에서 장애연금에 대한 최조의 제안 시기는 1997년 IMF가 한국에 강제로 요구한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출범된 국민연금제도개혁단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제안한 장애연금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1999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복지관련 실무자들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무기여연금(장애인 기초연금)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2000년 이후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이 각 정당 장애인정책 개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연금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07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양대 단체가 중심으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106개 단체로 구성돼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방식은 연구활동, 거리투쟁 기자회견, 100만인 서명운동, 대토론회, 경제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결의대회 등.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의 감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여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 장애인의 소득보장 시대를 열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하지만 입법화과정에서 장애인연금제도가 지향하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정치적인 야합을 거치며 ‘기초장애연금법’에서 ‘장애인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또 최종 입법화된 법 내용이 실질적으로 훼손, 현재도 장애계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운동의 역동성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은 이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서 후속작업으로 이미 논의를 거쳐 실행에 옮겨진 운동이다.

본격적인 제정 활동은 2005년 2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정기총회에서 매년 7월4일을 지적장애인의 날로 제정하고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2월22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참여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출범했다.

발달장애인법은 국회와 정부가 주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발달장애인고 그 가족, 서비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활동의 주체가 됐다.

직접 법안내용을 만들고 법제정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역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국내 최초의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관철시켰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체계에 인지적‧정신적 장애 영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했다.

눈여겨 볼 점은 관련단체의 정관의 임원의 구성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이 이뤄졌다.

법제정후 나타난 특징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각종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점이다. 자조모임이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

그러나 제정된 법안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재활, 평생교육, 가족지원 등 많은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소득보장, 돌봄지원, 고용지원 등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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