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에이블뉴스DB

로스쿨 정원의 10%를 장애인 및 저소득층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학전문대학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학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해 학비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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