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협동조합 방식 운영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소장 중심의 독점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정부보조화 공공사업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토대로 운영되지만 운영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이 소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곤 한다”면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권리 확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상호의존과 연대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개인기업, 행정기관 등과는 다른 조직이며, 공동의 필요성에 의해 조합원이 스스로의 욕구 해결을 목적으로 만든 자발적 사업체이자 운동체다. 정부·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관리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는 5인 이상의 공동출자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바우처형식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유 교수는 설립 절차와 조직구조, 회계비용 등 엄격한 요건 때문에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협동조합기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구비서류나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일반협동조합은 해당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해당사업별 중앙부처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하므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비용이 소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면에서도 주요 경영공시자료 게재 규정 등 영업규모에 비해 회계 관련 규정이 과중하고,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도 높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반의 취약한 자기자본 구조와 담보력 부족은 신용차입 등 자본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같은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토론자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의견은 엇갈렸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운영방식과 민주적 관리 등의 측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방식의 하나라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협동조합의 설립이념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대부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출자운영 형식 운영과 참여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사결정권이 자립생활센터 소장 1인에게 집중돼 있다는 부분에 대한 폐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도 “자립생활센터와 협동조합의 법적 위상이 달라 전환됐을 때 많은 혼란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선도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고관철 정책기획위원은 “자립생활센터의 문제, 즉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의 지원, 다양한 활동의 보장,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모델로의 전환이 있다”면서 “성공적 운영의 회국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전경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