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요구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격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동안
장애인계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인정조사라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음에도 1·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중적 장벽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고, 급여량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등 하루 24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부양의무자와의 단절 등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하고, 수급자의 주거상태, 교육, 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인 자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