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전경. (왼쪽부터) 이범구씨, 송점순씨, 김용익 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요구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격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동안 장애인계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인정조사라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음에도 1·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중적 장벽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고, 급여량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등 하루 24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또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부양의무자와의 단절 등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하고, 수급자의 주거상태, 교육, 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인 자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왼쪽부터) 김용익 의원, 송점순씨, 이범구씨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활동지원제도 신청 시 등급제한 폐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故오지석 씨의 어머니 송점순씨는 “지난 4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면서 “아들을 죽인 것 같아 죄책감에 볼 낯이 없다. 늘 옆에서 지켜준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켜주지 못 한 게 미안하다”고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지석이 같은 사고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면서 “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삶을 살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범구 활동가는 “호흡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석이도 호흡기가 빠져 뇌사상태로 있다가 허망하게 죽었다”면서 “이 땅의 모든 호흡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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