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 성범죄 조회가 가능해지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청소년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이 범죄경력 조회 온라인 시스템 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하여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년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적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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