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솔루션)은 특수면허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레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운전하기 위해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계를 목적으로 특수면허를 취득하는 장애인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특수면허의 기능시험 항목 중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특수면허는 1종, 2종의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특수면허의 기능시험은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굴절·곡선·방향전환 등의 코스 견인을 비롯해 총 5가지 시험항목으로 평가한다.

각 시험 항목은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10점 혹은 최대 20점의 감점이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기능시험을 통과한다.

솔루션은 “특수면허의 기능시험 항목 중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승·하차하는 시간을 포함, 정해진 5분 내에 피견인차를 연결·분리해야한다”면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하차 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며, 특히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결·분리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솔루션은 “기능시험의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 항목은 장애인의 신체적 불리함을 고려한 추가 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의 특수면허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 시험항목의 시간을 최소 1.5배 이상 연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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