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이 아닌 차량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자칫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이 아닌 차량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자칫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26일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차택시 등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의 목소리를 높여온 장애인계 한쪽에서는 중증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피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가 현행법에 따라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의 특별교통수단 의무 도입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정의가 애매모호 해지고 법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행 수치만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임차택시의 경우 다른 정의와 규정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이행수치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정대수 문제를 놔두고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200명당 1대의 법정대수 비율은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승용자동차를 확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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