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에이블뉴스

5년마다 추진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 등의 평가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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