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요양보호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안전관리 방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피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1265개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벌인 결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677개소에 불과했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면서,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보호사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인원 등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두도록 당직근무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내실 있는 훈련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중 평상시 주요 점검사항,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배포하기로 했다.

이외 각 소방서 협조 하에 직원별 구체적 임무가 포함된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실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늘리면서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을 조기에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이 적발돼 수상 중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사무장병원의 불법운영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 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외에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마련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