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직원이 면담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말이 서툴렀고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던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피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제'가 올 초 본격 시행됐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적용대상이 성폭력 피해자로만 국한돼 있어 상해,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진술이 어렵거나 조력이 필요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서 학대 사건 피해자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학대 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어려운 의사소통(용어) 등으로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 논의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 진술이 어렵거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성폭력 피해에 국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조력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성폭력에만 한정돼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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