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예약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 고가의 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