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단·재단법인 단체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과 관련, 적절한 호봉획정과 역차별적인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해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단체 경력을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로 이직해도 유사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사자의 경력인정시점을 ‘2014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력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겪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즉 장기간 사단·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종사자의 경우 타 사회복지 관련기관으로 이직 할 시 ’2014년 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경력산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사단·재단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종사자의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적절한 호봉획정과 역차별적인 요소의 제거를 위해 경력인정 적용기간 기준을 삭제하거나,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면서 경력합산의 시점을 2014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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