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게 되면 지원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서비스 시간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수급자인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된 지체장애1급 A씨(68)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