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이블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28일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010년 7월 처음 시행됐다.

남 의원은 “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같이 수급자를 확대해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장애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도록 변경된바 있다.

남 의원은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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