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의 첫 번째 제정 법안이다.

안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구급대 대원·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간 연계 체계를 구축,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시·군·구에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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