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상품별 장애인 복지할인 운영방식 비교표. ⓒ컨슈머리서치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상품 등에는 할인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경합상품은 장애인이 가입할 경우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산출했다. 그러나 복지할인율이 30%가 전부여서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받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다.

실제 통신사 A사의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의 경우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3만6580원이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적용하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복지할인요금을 적용할 때 오히려 6000원(16.6%) 이상 비쌌다.

케이블TV업체 B사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 역시 결합할인 요금은 대략 2만8270원이었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950원을 내야했다. 1만1680원(29.2%)이 되레 비싼 셈이다.

결합할인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복지할인과 결합할인시 실제 이용가격 비교표. ⓒ컨슈머리서치

그렇다고 모든 단일상품이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업체들이 약정할인 폭을 높게 책정한 상품은 복지할인 불가상품으로 분류해 놓아 아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사은품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통신업체 C사의 100M급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2만 원이었지만 ‘복지할인 적용 불가’로 분류했다.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2만9700원인 표준요금제에 가입한 뒤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야 했다. 복지 할인을 받아도 790원 비쌌다.

결국 비싼 요금에 가입시킨 뒤 ‘쥐꼬리’ 할인을 해준 셈이다.

요금이 저렴해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장애인 할인도 기본료에서 ‘차 떼고 포 뗀 후’ 적용되는 ‘후 할인’ 방식이라 할인 폭이 크게 낮았다.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선 할인’ 방식이 더 유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의 35%를 할인해 준다.

이 같은 복지할인은 요금제할인, 약정할인, 가족할인, 장기가입 할인, 휴대폰 결합상품 할인 등 다른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 3사는 다른 할인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복지할인을 가장 늦게 적용하는 ‘후 할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약정이나 요금제 할인을 먼저 적용해 줄어든 요금에서 복지할인을 적용, 할인 폭을 낮추고 있는 것. 정상 요금에서 ‘선 할인’해 줄때보다 요금이 많게는 1~2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예컨대 62요금제(6만2000원)를 쓰는 소비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맺으면 매달 1만6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 할인을 적용하면 기본료 6만2000원에 복지할인 35%가 적용돼 2만17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 할인’을 적용하면 기본료에서 약정할인을 제한 4만6000원에 복지할인이 적용돼 할인금액이 1만6100원이 된다. ‘후 할인’이 월 5천6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장애인 복지 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인데 통신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폭을 줄이고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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