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싼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상품 등에는 할인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경합상품은 장애인이 가입할 경우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 30%를 적용한 뒤 요금을 합산해 산출했다. 그러나 복지할인율이 30%가 전부여서 일반인처럼 결합할인을 받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다.
실제 통신사 A사의 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3년 약정 기준)의 경우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3만6580원이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적용하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복지할인요금을 적용할 때 오히려 6000원(16.6%) 이상 비쌌다.
케이블TV업체 B사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 역시 결합할인 요금은 대략 2만8270원이었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950원을 내야했다. 1만1680원(29.2%)이 되레 비싼 셈이다.
결합할인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단일상품이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업체들이 약정할인 폭을 높게 책정한 상품은 복지할인 불가상품으로 분류해 놓아 아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사은품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통신업체 C사의 100M급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2만 원이었지만 ‘복지할인 적용 불가’로 분류했다.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2만9700원인 표준요금제에 가입한 뒤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야 했다. 복지 할인을 받아도 790원 비쌌다.
결국 비싼 요금에 가입시킨 뒤 ‘쥐꼬리’ 할인을 해준 셈이다.
요금이 저렴해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장애인 할인도 기본료에서 ‘차 떼고 포 뗀 후’ 적용되는 ‘후 할인’ 방식이라 할인 폭이 크게 낮았다.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선 할인’ 방식이 더 유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의 35%를 할인해 준다.
이 같은 복지할인은 요금제할인, 약정할인, 가족할인, 장기가입 할인, 휴대폰 결합상품 할인 등 다른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 3사는 다른 할인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복지할인을 가장 늦게 적용하는 ‘후 할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약정이나 요금제 할인을 먼저 적용해 줄어든 요금에서 복지할인을 적용, 할인 폭을 낮추고 있는 것. 정상 요금에서 ‘선 할인’해 줄때보다 요금이 많게는 1~2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예컨대 62요금제(6만2000원)를 쓰는 소비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맺으면 매달 1만6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 할인을 적용하면 기본료 6만2000원에 복지할인 35%가 적용돼 2만17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 할인’을 적용하면 기본료에서 약정할인을 제한 4만6000원에 복지할인이 적용돼 할인금액이 1만6100원이 된다. ‘후 할인’이 월 5천6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장애인 복지 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인데 통신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폭을 줄이고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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